LH 직원 땅 투기, 용납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 정작 사저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라고 비판하고 논란이 재점화가 됐다.
안 의원은 9일 성명서에서 “전 국민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현재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돼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불법 투기행위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하여 주택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다”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 대통령”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 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본인부터 농지 매입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형질 변경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면서 안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올린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함께 게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 취득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9일 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고,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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