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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여도 ‘그 성별’이라서 면죄”…엄마의 뛰고 있는 심장을 도려낸 딸, 여자라서 종신형 모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외신매체 더 선은 몰도바에서 자신의 친엄마를 찔러 죽인 후 고동 치는 심장을 도려낸 안나 레즈코비치(21)라는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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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파라스코비아는 독일에서의 장기간 출장을 마치고 몰도바 가가우지아 콤라트로 돌아온 뒤 자신의 딸이 마약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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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

 

파라스코비아는 딸과 직접 대화하며 재활원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딸 안나가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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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안나는 파라스코비아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엄마의 뛰고 있는 심장을 도려냈다. 안나는 곧바로 체포됐으며 법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나를 정신병동에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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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안나는 웃었다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침포에쉬 전 가가우지아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의 성별 때문에 종신형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몰도바에 사는 여성은 종신형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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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최고 13년 4개월의 징역형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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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페미가 살기 참 좋은 나라네”, “여자라서 형벌이 낮춰지는거 개어이없네ㅋㅋㅋ”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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