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모두가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아내 옆에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까지 등장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때 많은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눈길을 끌었다.
실제 국제결혼 중개사이트에서는 수백명의 동남아 여성들 사진을 올리는 것은 물론 ‘해당 여성은 순종적이며 말을 잘 듣는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이트 역시 미소 짓고 있는 베트남 여성 사진들을 한껏 진열하며 ‘어리다’, ‘말을 잘 듣는다’ 등의 설명을 추가했다.
그런데 정부는 2012년부터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18세 미만 소개 금지,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 금지, 신상정보 제공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을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속성결혼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흉기 협박, 성적 학대,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욕설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사실상 돈을 매개로 하는 결혼이다보니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실태에 대해 국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