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BJ가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을 출연시켜 신체를 만지고 노출하는 모습을 송출했다.
이 남성 BJ A는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보면 A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BJ로 활동하던 A는 7월 3일 오후 11시 경에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16살 B 양등 청소년 2명에게 접근했다.
A는 식사와 노래방 이용을 자신이 돈을 내겠다고 말하며 B양 등을 근처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미션을 받았다.
미션은 시청자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A는 B 양등의 신체를 만졌고 그 장면은 생방송됐다.
노래방 이후 A는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신체를 만지고 노출하는 장면을 계속하여 생중계했다.
이러한 중계는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였기에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대한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용모나 말투 등을 보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또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성인인 척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진술하는 점, 인터넷 방송 당시 시청자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point 368 | 1
이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그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게 했고,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죄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oint 23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