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인 중개 어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바 구인 글에는 ‘성별’과 ‘연령’을 제한한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고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스브스뉴스는 지난 19일 알바 구인과 관련된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보도했다.
고용주는 영업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채용 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 업무를 하는 편의점이나 여성을 주로 상대하는 화장품 가게 등 상대적으로 영업 형태에 맞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2018년에 각각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 직무가 반드시 특정 연령 혹은 성별만 가능한 경우를(예: 아이 역할을 맡은 아역배우, 여성목욕탕 관리사) 제외하고 직무에서 연령과 성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해당 법령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담당 관청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어려움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