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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소비자이슈

‘알바’ 구인글 속 “남성, 25세 이상” 등 성별과 연령 제한은 ‘불법’


아르바이트 구인 중개 어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바 구인 글에는 ‘성별’과 ‘연령’을 제한한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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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공고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스브스뉴스는 지난 19일 알바 구인과 관련된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보도했다.

 

‘알바몬’ 홈페이지 구인광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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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영업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채용 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야간 업무를 하는 편의점이나 여성을 주로 상대하는 화장품 가게 등 상대적으로 영업 형태에 맞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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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알바천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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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9년, 2018년에 각각 시행된 법령에 따르면 직무가 반드시 특정 연령 혹은 성별만 가능한 경우를(예: 아이 역할을 맡은 아역배우, 여성목욕탕 관리사) 제외하고 직무에서 연령과 성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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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 해당 법령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담당 관청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어려움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