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속적인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늘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아,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A씨가 휴가를 가기전 군 병원으로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군 복무를 더 이상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으며,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지속적인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