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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대학 남학생들, 단톡방서 여학생 사진 올리며 성희롱… “여기가 N번방”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성희롱 단톡방 사건’이 터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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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A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은 같은 학과의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해 음담패설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가해 학생은 단톡방에 “여기가 진짜 N번방이다. 유출되면 큰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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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의 이름을 ‘S번방’으로 설정해, 본인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gettyimagesbank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14일 부산 A대학 측은 “학생상담지원센터와 대학 성윤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조사 중이다”며 “곧 징계위원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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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단톡방에는 남학생 7명이 참여했으며, 피해 여학생들은 총 4명이었다.

KNN 뉴스

피해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해당 단톡방에서 오간 A4용지 400장 분량의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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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실명을 거론한 노골적인 음담패설 등을 서슴없이 이어갔다.

KN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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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부 조사에서 가해 학생의 대다수는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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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NN 뉴스

직접적인 대면 피해가 없이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진 범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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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정해영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며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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