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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세금 안내면 이제부턴 유치장간다…본격 ‘체납추적팀’ 신설


2020년 금융, 재정, 조세 분야의 여러 정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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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YTN

이 정책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께가 2억 원 이상이면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하여 2월 14일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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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유튜브 ‘비디오머그’

감치의 과정을 보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세청의 감치 신청이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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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검찰의 감치 청구가 진행되며 그 후 법원의 결정 등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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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10일 직원 정기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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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 강화에 힘쓰며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