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지난달 9일부터 특별 조치를 내렸다.
바로 ‘공적마스크 5부제 제도’ 다. 요일별로 출생년도 뒷자리수를 따 1인당 2개의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약사들과 시민들이 처음엔 힘들어 했지만 , 현재는 공적 마스크 제도에 익숙해진 탓인지 아주 유용하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도 함께 재판에 올랐다.
간호조무사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8 개를 구입했다. 이어 약사 B씨는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판매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환자 한명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가 이미 사용완료의 내역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조무사 A씨와 약사 B씨는 가각 불구속 기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