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전과자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도박,음주음전 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들을 방송에 출연시키면 안된다 라는 내용이다.
즉 여러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가진 뒤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방송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던 연예인들에겐 피바람이 불 것이다.
집행유예 징역형도 금고 이상 형으로 분류되어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앞으론 볼 수 없어진다.
현행 방송법에서도 방송 공적 책임을 들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만 연예인들은 자숙 기간이라는 공백기를 통해 복귀를 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대표적으로 이수근,탁재훈,김용만,신정환,토니안,붐 등은 불법 도박으로 인한 범죄, 배우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있다.
이뿐만이 아닌 k-pop의 주역인 아이돌 그룹’빅뱅’의 탑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S.
E.
S’의 슈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있다.
이외에도 박유천,최민수,에이미,적성원 등 많은 연예인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