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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멜론’, ‘저작권료’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다

멜론 홈페이지 제공 / 연합뉴스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유명 음원 사이트인 ‘멜론’이 수십억원의 저작권료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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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검찰은 지난 2009∼2011년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이용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빼돌려 수십억원의 수익을 가로챈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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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2011년 이후 멜론이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멜론 홈페이지 제공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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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다른 사이트로 갈아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티이미지뱅커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편, 음원 사이트 멜론은 기존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 중이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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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