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소비자이슈커뮤니티

멜론이 ‘이용자 동의 없이’ 몰래 했다가 들통난 사실


음원 사이트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ADVERTISEMENT

지난 1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멜론 공식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제목으로 공지 사항을 올렸다.

멜론

공지에 따르면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멜론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당시 가격 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지만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했다.

ADVERTISEMENT
멜론

또한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에서 멜론 측은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 정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음원 일시 정지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ADVERTISEMENT

멜론 측은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 혜택 종료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과태료 800만원과 과징금 1억 8500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ADVERTISEMENT

누리꾼들은 “멜론 일 제대로 안하네”, “나도 왠지 저기 해당되는 듯 보상은 해주나”, “소비자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