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남자 성기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한다”고 한 한식 주점 대표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 임금체불 등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받아
방송에 출연해 “남자 성기를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한다”고 발언했던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는 소식을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직원 62명 임금 2억 8000여만 원과 직원 40여 명의 퇴직금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피해 금액 중 이 대표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체불 임금이 3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방송된 On stlye·OLIVE ‘뜨거운 사이다’에 출연해 여성의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 당시 함께 출연한 박혜진 전 아나운서는 “브래지어를 하면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지 않냐.
어떨 때는 등도 아프고”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위험성으로 치면 가슴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 성기가 위험한 거라서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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