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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성폭행’하고 아기 태어나자 유기한 친아버지…”징역 00년”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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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gettyimagesBank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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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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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2월부터 중학생 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복지시설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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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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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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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