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B군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구부 학생 숙소 침구류 곳곳에서 A씨의 체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