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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를 벗기고 운동기구로 폭행..’ … 지속적으로 군대 후임병사 성추행하고 폭행한 25살 남성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들에게는 주어진 의무가 있다. 바로 약 2년간의 군대생활이다. 그런데 이 군생활에서는 잊지못할 추억을 가져가는 반면에 불미스러운일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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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5살의 A씨는 후임병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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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후임병에게 행동한 폭력적인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다. 2층침대로 올라가는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냉동고에 집어넣은 뒤 , 바지를 찾으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의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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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임병을 지도한다는 명목 하에 4KG 짜리 케틀벨로 피해자의 영덩이와 허벅지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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