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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아 다시 볼 순 없지만…”..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10일 본 회의를 열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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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비쟁점 법안인 국가인권 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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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뉴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사망 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point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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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기념해 지난달 19일에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point 82 | 1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다.

구글 이미지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안건 전체에 대해 필라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어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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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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