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줄 향초를 제작했다.
그는 100개의 향초를 대량 제작해 팬들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박나래가 만든 향초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초를 만들 때 사용하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나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초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박나래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팬들과 지인에게 선물한 것은 ‘무상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나래는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전부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