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미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최초 1회에 한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네 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은 교육부가 올 1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을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알렸던 제도 개선의 골자는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으로 세 가지였다.
이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되었다.
교육부에 의하면,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으면 1회에 한해 학생기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호 조치는 각각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이다.
주로 경미한 수준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으로 폭력을 벌인 학생들에게 처해지는 조치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법률과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적용(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1~3호 조치를 받고 처분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유보해주는 것이므로 기존에 처분을 받은 학생까지 소급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