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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이득 ㅋ 담임 X됨’… 모두를 놀라게 만든 민식이법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대화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 차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차에 부딪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새롭게 개정된 법이 바로 ‘민식이 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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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 총 두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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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식이법은 여전히 논란을 만들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개정된 법안에 불만을 토하고 있다. 법이 너무 엄격해 놀랍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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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민식이법을 접한 초등학생들의 발언이 모든이들을 놀라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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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 초등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맘에 들지 않으면 차에 뛰어들면 된다며, 법을 악용할 생각의 발언을 해 주변 어른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

 

다행히 민식이 법은 모두가 흔하게 알고있듯이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가 가해자 책임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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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어른을 대상으로 안좋은 발언을 한것이 매우 충격이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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