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엄마를 따라 여탕에, 딸이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조정됐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만 4세가 넘는 남녀 아동은 각각 여자 목욕탕과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과 탈의실에 이성 출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 5세 미만이다.
하지만 아동의 발육상태가 향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했고, 복지부는 출입 가능 연령을 만 4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했다.
이제 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딸이 아빠를 따라 남탕에, 아들이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가는 출입이 제한된다.
법적으로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는 이미 한 차례 조정된 적이 있다.
지난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했으며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이 연령 기준을 ‘만 5세’에서 ‘만’을 떼고 그냥 ‘5세’로 바꾸자고 공식 건의했다.
만 5세를 한국 나이로 따지면 길게는 7살까지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 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민감하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간에 입장과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기 때문.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청소년에 한해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출입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늦게까지 운영되는 지역은 더 늦게까지 청소년의 찜질방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