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속고살지마’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어린이를 납치하듯 차에 태워 교회로 끌고 간다는 ‘납치 전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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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제보자 A씨는 1여 년 전 아내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었다.
아들은 울먹이며 “엄마 나 무슨 교회를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며 말했고, 엄마는 일단 아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한 뒤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상황은 이렇다.
A씨의 아들과 친구들은 아파트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교회 신도 2명이 접근해서 “문화상품권과 치킨을 줄테니 교회로 가자”라고 한 것.
아이들은 거부했지만 신도들은 집요하게 “가까우니 금방 갔다 오면 된다”라며 아이들을 차에 태웠다.
이후 아파트에서 2km나 떨어진 교회로 데려갔고, 아이들은 이상하다며 불안에 떨었고 결국 A씨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
A씨는 분노해 신도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은 너무 놀라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한동안 불안을 계속 호소했다. 신도들이 교문 앞에서도 종종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들을 마주칠까 무섭다며 학교 가는 걸 거부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니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도들의 ‘신앙 전도를 위한’ 행위라도 명백한 범죄이며 심각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어린이들은 법적으로 ‘자기 의사판단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부모 동의 없이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 ‘목적’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범죄심리 전문가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도 “납치, 유인, 감금, 모든 것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