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서울 시내 다가구주택을 팔아 1억4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10일 나타나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문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대출 하나 없이 7억6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문씨의 다가구주택 주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갑자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1년사이에 1억4000만원을 벌게된 것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문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거주하지도 않았던 주택을 1년 9개월만에 팔아 억대의 시세차익을 봤다면 투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을 제기한 야당 등의 주장이다.
해당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자금 출처 또한 논란이다.
문씨는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원에 팔았고 그 후 10개월만에 문씨가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것.
곽상도 의원은 “문씨가 전세를 끼고 갭투자 한 것인지, 아니면 10개월만에 태국에서 2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딸의 투기의혹은 어떻게 대응할 지 지켜볼 것”고 지적했다.
문씨가 주택을 팔기 하루 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주택공급이 골자인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변 장관은 “서울에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이 많다”며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할 것”고 했으며 문씨가 당시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라고 했지만, 문씨의 실거주 여부 등 논란 사항에 대해선 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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