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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부른 집착”…’모텔 링거 살인’ 피해자 남성의 ‘여자친구’ 30년 징역


2년전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부천 링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살인 등 혐의로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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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가해자 A씨(32·여)와 B씨는 지난 2016년 서울 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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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점점 A씨의 집착이 시작됐다고 한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와 지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며 B씨의 머리모양부터 색상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8년 10월, B씨의 계좌를 조회하던 A씨는 자신이 모르는 곳으로 각각 13만원이 이체된 것을 보고 다른 여성에게 이체한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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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hallengers

 

A씨는 이를 성매매로 보로 ‘남친이 13만원 계좌이체’, ‘남친의 오피출입 알게 돼’ 등을 8시간에 걸쳐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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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자친구가 성매매한 것이라 확신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에게 “신뢰가 깨졌다. 용서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전직 간호조무사였으며 평소 B씨와 그 가족 등에게 여러 주사를 놓아던 전적이 있어 투약에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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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A씨는 2018년 10월 20일 오후 10시30분쯤 B씨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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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수면 마취되자 미리 만들어 둔 진통소염제가 담긴 수액을 정맥주사로 투여했고 치사량 이상을 투약받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모텔 내부에서 빈 약물 병 여러 개를 발견했고 오른팔의 주삿바늘 자국 2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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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인은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투여에 따른 심장마비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주삿바늘이 빠져 남자친구는 죽고 자신은 살아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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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계 승낙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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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사망한 전날 유흥과 일상생활 관련 단어를 검색했으며 친구와 약속을 잡기도 하고 A씨와 “A씨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 다음 주 결혼식에 가야 한다”등 미래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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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망한 B씨 몸에서는 진통소염제가 중독량의 6배가 검출됐지만 A씨에서는 치료범위의 디클로페낙과 리토카인이 검출됐다.

 

네이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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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과 괴리가 있다.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져 정맥주사가 빠졌다는 주장은 주삿바늘이 빠지며 약물이 바닥에 떨어진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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