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도중 갑자기 성기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지내는 여성 A씨(34)와 남성 B씨(37)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앙숙사이였는데 그 이유는 흡연.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집에서 흡연을 자주한다며 의심을 했고 마주칠 때마다 신경전을 해 동네 사람들 역시 다 알 수밖에 없다한다.
A씨는 이날 정오 B씨와 가족들이 외출하는 소리를 들자마자 집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의 아내,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다.
놀란 아내와 아이들을 본 B씨가 A씨를 팔로 막아섰고 A씨는 이과정에서 B씨의 팔이 자신의 가슴 윗부분에 닿았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A씨는 “지금 성추행 한거냐, 내 가슴 만졌잖아요”라며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B씨의 성기를 가앟게 움켜쥐었다.
1심 법원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B씨에 대한 강제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으며 재판에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과 피해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안은진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마무리 됐다.
이런 판결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곰탕집에서 증거 없이 징역 6개월 때려놓고 이건 증거가 확실한데 벌금 500만원? 미쳤구나 나라가” “보통년이 아니네 어디 외간남자 성기를 움켜쥘 생각을 다하냐 소름 돋는다;;” “이래놓고도 남녀 평등을 추구한다고? 미쳤네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point 30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