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2번째 파산신청을 당했다.
실버타운 사기분양 의혹 피해자에게 패소금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가 가까스로 파산을 면한 명지대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파산신청을 당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열 열 명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명지 엘펨하임 사기분양 의혹’의 피해자로 관련 소송에서 명지학원을 상대로 2013~2014년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 약 4억 3,000만~9억700만원(총 56억 7,000여 만 원)을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 지어진 실버타운을 분양하며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를 했지만, 광고 내용과 달리 골프장 건설이 무산돼 피해를 입은 33가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내 2013년 총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지난해 12우러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에 관해 파산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 10월 김씨와 명지학원이 합의하며 파산신청이 각하됐다.
당시 김씨와 명지학원 간 합의서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내용을 무효로 하고 김씨는 엘펨하임 소유권 등기를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씨와 합의를 마친 명지학원 측이 나머지 배상에 대해선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파산신청이 ㅈ루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들어왔으니 기존과 같이 절차를 밞을 예정”이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