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천만 원의 빚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당했다.
만약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 3만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2004년으로, 김씨는 당시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생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주택을 분양받았다.
명지학원 측은 당시 “‘명지 엘펜하임’에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광고하며 336가구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고, 김씨를 비롯해 주택을 분양받은 33명이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명지학원 측은 배상을 미뤘다.
이로 인해 김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것.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 경매나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그리고 초·중·고교 등 5개 학교 재학생, 교직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낸 상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지대 측은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법인의 문제고 대학은 이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