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 나대한을 해고하는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자가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처분, 이재우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에서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고,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모든 직·단원에게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다행히 그 기간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단원이나 직원은 없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단원 나대한이 해외여행을 떠났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진 않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도중 해외로 여행을 간 것은 경솔했다는 것.
결국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징계를 받은 단원 김희현과 이재우는 격리 기간에 사설 기관 특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