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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입원 및 격리 조치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국회 본회의 통과된 ‘코로나3법’


26일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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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그래프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총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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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는 먼저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 조치에 불응 시 처벌 수위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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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 금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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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제조할 시에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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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

 

검역법 개정안으로는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검역 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했던 사람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이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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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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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번 ‘코로나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계류된 상태였지만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늘어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개의 9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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