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에 참여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려졌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엠넷에 내가 한 투표 보상 받는 법’이라는 글이 주목을 받았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는 총 4번의 시즌을 진행하며 문자 투표값 100원으로 1억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이동 통신사에 내는 문자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Mnet이 챙겨갔다.
만약 국민 프로듀서들이 투표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써서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1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배상명령’은 복잡한 민사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도 가해자 피고인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절차가 간단하며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효력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당연히 배신감과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향후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언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할 경우 아무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