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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해 국립발레단 ‘해고’된 나대한 ‘재심’ 신청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Mnet '썸바디'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나대한이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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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 27일 나대한이 변호인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Mnet ‘썸바디’

나대한은 지난달 27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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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국립발레단은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직후임을 감안하여 모든 단원들에게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Mnet ‘썸바디’

국립발레단 자체 지시를 어기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립발레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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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측은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Mnet ‘썸바디’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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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은 이전과 같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Mnet ‘썸바디’

다만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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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대한은 지난 2018년 ‘썸바디’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며 2019년 국립발레단 정단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