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오는 10일 국내 공개 예정이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공개를 보류했다.
넷플릭스 측은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된 건 영화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간 법적 분쟁 때문인데,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를 포함한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원은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냥의 시간’은 한국 외 해외 공개가 어렵게 됐다.
콘텐츠판다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제기한 계약 해지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게 판결이 나면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하면서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던 콘텐츠판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을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리틀빅픽처스에 ‘이중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사냥의 시간’ 공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