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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이하 유튜브 영상에서 중간광고 금지 등”…새로운 동영상 광고 규정 발표한 구글


이제 크롬 및 유튜브에서 전체 분량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 광고가 금지되는 등의 동영상 광고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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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미국 씨넷은 5일(현지시간) 자로 구글이 새로운 동영상 광고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동영상 광고 규정은 ‘더 나은 광고 연합(Coalition for Better Ads)’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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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연합은 8개국에서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많은 이들이 중간 광고와 영상 위에 겹쳐지는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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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른 구글의 광고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전체 영상 분량이 8분 이하라면 중간 광고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짧은 영상은 영상을 보다 중간에 광고 때문에 흐름이 끊길 일 없이 계속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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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광고 분량이 31초가 넘을 경우 ‘5초 내 건너뛰기’가 의무화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는 영상 영역 중간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을 20% 이상 가리는 광고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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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동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들어 아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광고가 원천 차단되는 상황이 되자 이 규정을 도입했고, 이후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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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구글의 동영상 광고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