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설날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이는 기간이다.
오랜만에 본 가족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조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조상님들이 어디에서 땅 부자였다는 이야기나, 선산 주변 땅값이 많이 상승했다는 등 대화를 하기도 한다.
조상님의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였다는 이번 설 부터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을 이유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을 수 있게 해두었다.
또한 조상 땅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 전산망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이 51만9966명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다.
그리고 신청자 가운데 무려 15만7703명이 총면적 11억3503만㎡(95만7238필지)의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서류가 있다.
신청 자격을 보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은 불가하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