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이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를 해야했지만,
변경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또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즉,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일시정지가 필수적이다.
첫째, 우회전 신호 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고,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고자 기다리는 경우
둘째, 우회전 신호 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이고,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셋째,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핀터레스트
변경된 법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이를 위반 시 벌점 10점에, 최대 보험료 할증 10% 까지 인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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