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외모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구분이 쉽지 않은 요즘 ,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사장님들은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자칫 미성년자 구매 불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였다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황당한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화제를 낳고 있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장모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결국 일을 그만 둔 아르바이트생은 복수를 꿈꿨고 , 자신의 친구에게 그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신고하자며 부추겼다.
키 190cm , 몸무게 105kg 의 거구인 친구는 특출난 외모로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 구매에 성공했고 ,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해당 편의점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억울한 장씨는 불복 소송에 나섰다. ”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 외모였다.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 는 장씨의 의견이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의 친구를 보고 장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실제로 담배를 구매한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의 외모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아 청소년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라고 판단했다.
결국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다. 사건의 아르바이트생과 친구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