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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제도 남친이랑 갔는데..?” ‘불법’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자주 가는 ‘불법업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을 보면 ‘안마 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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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광고되고 있는 커플 안마, 타이 마사지, 경락 마사지 등등 대부분의 모든 건전한 안마 시술소도 전부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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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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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약간 뭔가 시각장애인이 하면 무섭던데…” “마사지가 왜 어때서 의료법으로 막기까지하냐..” “헐.. 진짜 몰랐다.. 다음에 코로나 괜찮아지면 남자친구랑 같이 갈려고 했는데 ㅠ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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