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와 아이린으로 대표되는 소주 제품 모델들이 더 이상 소주병 스티커로 붙어있을 수 없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음주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주류광고 기준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수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음주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담뱃갑에는 경고 그림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암, 고혈압 등의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다루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발언했다.
국정감사장에선 OECD 국가 중 술 광고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사례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등의 사실 확인 등이 이뤄졌고, 이에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류 업체들은 정부 정책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이 실제 도입될 상황에 대비하여 모델이 아닌 다른 차별화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