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에서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남북 경제 협력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 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되어 있던 이 조항은 “남, 북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에너지 개발 사용권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대목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쌍방의 경제 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며 입법화 추진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안 발표에 대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언’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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