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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업 남한에서 영리활동 가능해진다?” 정부 차원의 법 개정 추진된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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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남북 경제 협력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 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 내용만 반영되어 있던 이 조항은 “남, 북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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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광업권, 에너지 개발 사용권 등이 허용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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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대목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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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쌍방의 경제 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며 입법화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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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안 발표에 대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병언’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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