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 격리’
북한 평안북도서 50대 밀수꾼이 총살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에 다녀오면서 발열 증세가 있었으나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국가 반역죄’를 적용하여 총살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그가 체포 후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게 총살된 이유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총력을 다하는 북한 당국이 방역 지침을 어긴 감염 의심자를 본보기로 총살했다는 것이다.
밀입국,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사형을 처한 것은 북한 형법에 아무리 비춰봤을 때도 상당히 지나친 법 적용과 형 집행이다.
앞서 북한은 경제난으로 의료 보건 분야가 열악해 국제 적십자에 신형 코로나 폐렴의 방역용 물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취하고있는 국경 차단 조치에 대한 반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등 구호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나와 북한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측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월 21일 대북 지원을 승인했지만 북한이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있는 탓에 지원 물자를 보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