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지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총 4곳이다.
이전까지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이 때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은 뒤 신고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운전자와 신고자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을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