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현행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혹은 도용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경우,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는 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술을 판매한 사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존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은 ‘고의성’의 유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영업 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들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못했던 현실이었다.
실제 지난 5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는 청소년들이 약 25만원어치 술을 마신 뒤 술 값을 내지 않기 위해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음식점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게는 귀가 조치만 이루어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