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치 맛에 눈을 뜬 중국인들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참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어선이 참치를 모두 포획해가기 때문이다.
원래 중국인들은 참치를 잘 먹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참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참치 어획량은 2012년 17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중국의 어선 때문에 전세계 바다가 난리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영해의 조업으로는 해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보조금까지 주며 ‘원해 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와 중국 대형 조선소들의 이익이 맞물려 대형 어선들이 수도 없이 건조되어 중국의 이기심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중국은 멸종 위기인 참다랑어를 불법으로 잡는 등 질 나쁜 행위를 계속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해안에도 들어와 민폐를 끼쳤다.
꽃게철이 다가올 때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해역에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해경도 ‘나포’로 단속 방법을 바꿨다.
그럴 경우 구속 수사나 거액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고 중국 정부에도 공식으로 공식 항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서해 NLL을 6km가량 침범한 30톤짜리 중국 어선 한 척이 나포돼 배 선장과 기관장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다.
지난 4월 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60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6km 침범한 상태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선장 A(47)씨와 기관장 B(56)씨가 체포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A 씨에게 벌금 1억7000만원을, 기관장 B 씨에게 벌금 1억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NLL 북한 해역쪽으로 어선을 몰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중국 어선에 올라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기관실 엔진을 정지시켜 추적에 나선지 8분 만에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당시 이들이 불법 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kg도 압수했다.
이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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