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쇄된 공간에서 코로나가 전염이 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지난 달 21일에 정부는 클럽 및 노래방 등 폐쇄된 공간을 영업중단 했다.
오늘(10일)부터 노래방 및 클럽 등 유흥시설을 즐길 수 있게 영업중단을 푼다고 한다.
하지만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절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QR 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지난 이태원 클럽 집단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시설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총 8곳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시설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집합 금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분산되어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식별하여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파기된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