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12월 1일부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운행제한 지역으로 선정된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시는 이번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천500여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에 대해 장애인 차량과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환경보호에 참여합시다”, “이제 마음대로 차도 못 가지고 다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