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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도심에서 운전 시 ’25만원’ 과태료 내야 하는 차량”

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12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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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시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6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12월 1일부터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제공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또한 운행제한 지역으로 선정된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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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뿐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시는 이번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편,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하루 평균 2천500여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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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조치에 대해 장애인 차량과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환경보호에 참여합시다”, “이제 마음대로 차도 못 가지고 다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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