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동네 공원이나 길을 걷다가 입마개를 안한 대형견이나 목줄 조차 하지않는 강아지 혹은 개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주인은 당연히 물지 않겠지만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 자신을 물려는지 위협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최근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사람이 개에 물려 병원을 찾았고,2018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영유아 대상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7년 146건, 2018년에는 12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반려목적이 아닌 군용견, 경주견 등이 속한다.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들이 있다.point 93 | 군용견, 경주견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개들은 이른바 ‘목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point 132 |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point 77 | 1
다만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에 제한된다.
즉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군용견, 경주견, 맹인 안내견, 구조견, 사역견 등은 등록대상동물에서 제외되므로 목줄 착용 등의 의무가 없다.
다만 반려 목적이 아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들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 장애인도우미견협회 관계자는 “도우미견은 되도록이면 모든 자극을 중성화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또한, 공격성이 드러나면 훈련 도중 제외된다”라며 “사람을 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목해야하는 점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은 필수가 아니냐는 의견과 대립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도우미견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또 안내견도 일반 반려견과 같이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한다”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등록대상 여부 관계 없이 모든 개 안전 조치 해야한다.”라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등록대상동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개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해야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의원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르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개가 등록대상동물로 한정됐다”라며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견주 등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개의 경우에는 직접 안아서 외출해도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견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