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서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구형 이유를 알렸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km로 학교 앞 제한속도 (시속 30km)에도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 참석해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