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국제꿀팁문화사회소비자이슈커뮤니티

이용자 모르게 “한달 결제” 쓱…유튜브 8억대 과징금 부과 이유 충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에게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ADVERTISEMENT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한달 동안의 무료 콘텐츠 제공 이후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과 부과세 포함 이용료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자신문

이에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업계 관행’이라며 변론을 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

ADVERTISEMENT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DVERTISEMENT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는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는 ‘프리미엄’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한달 동안 무료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ADVERTISEMENT
에디터스톡

그리고 한 달 후 유료전환을 하며 이용자에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ADVERTISEMENT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다.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 공지를 했다.

RS Web Solutions

그러나 이 메일 내용에서도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ADVERTISEMENT

 

다른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한 경우에 바로 수용하지 않고 해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실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8690원이지만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 790원을 제외한 7900원으로 표기해 거짓 고지로도 적발됐다.

ADVERTISEMENT
4K Download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시장과 비교하며 구체적인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결제 정보 입력 등의 단계를 거치면 이용자가 월 정기 구독 형태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이날 양대권 김앤장 변호사는 “우리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인지 증명돼야 하고 업계 관행에 대한 것이기에 행정 제재에 대해 특히 신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